올해 금감원 '고삐 바짝 죈다'···소비자보호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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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감원 '고삐 바짝 죈다'···소비자보호 강화 목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1.0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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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올해 검사 횟수 및 투입 인원 대폭 확대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발 맞춰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기관 대상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골자인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와 같은 스탠스는 연이어 터진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들, 또 여기서부터 비롯된 법 제정과 시행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비판도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고위험자산 운용실태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잠재리스크 관리 등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를 전년대비 확대한다.

2020년 613회, 1만4186명 규모의 검사를 올해는 793회, 2만3630명 수준으로 늘린다.

이 정도 수준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한 정도. 2020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검사가 축소됐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부적으론 종합검사를 7회에서 16회로 늘리고, 부문검사는 606회에서 777회로 늘린다.

구체적인 중점 검사사항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엄정 검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 대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 점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선제 대응 등을 거론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해선 피해 사례가 빈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불법 여부 및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한다.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지속 점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와 관련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 법규 제·개정으로 신규편입 검사대상에 대해 상시감시·검사를 실시해 검사 사각지대 방지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요인은 선제적 자본확충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이고, 저금리 상황 등이 유지됨에 따라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 상황에 대해 원격·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기조는 유지한다.

금융산업이 탈권역화, IT 융합 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협업검사도 활성화한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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