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 보상, 분쟁조정위 객관성 담보 아래 추진"...대책위 요구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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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 보상, 분쟁조정위 객관성 담보 아래 추진"...대책위 요구와 온도차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1.02.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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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사적 화해 촉구에 선 긋기···감독당국 온도변화에 영향?
▲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 = 기업은행 제공)
▲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 = 기업은행 제공)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 피해보상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을 피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 행장은 18일 신년 서면기자간담회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사적화해와 보상 문제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디스커버리 피해 고객과 면담에 이어, 지급유예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은행권 최초로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한 바 있다.

윤 행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적화해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기책임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런 원칙 아래 사적화해를 하려면,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성실히 임하는 등 고객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0년 5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독립하고, 7월에는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품선정,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을 개선했다고도 덧붙였다.

전 조직 차원에서 상품선정위원회를 신설해 상품선정 프로세스를 강화했으며, 금융상품 판매시 해피콜을 강화했다.

또 판매 절차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신규서류, 녹취내용 등을 소비자보호점검팀에서 상시 점검하고 있다.

오는 3월 초 음성봇 녹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추가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관련 사태에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해 CEO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던 감독당국이 최근 신중한 입장으로 물러선 것이 향후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 사태에 어떤 여파를 미칠 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감독당국의 제재가 "개인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은 당연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보호 등을 잘하는 회사의 경우,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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