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LG와 배터리 소송 참패 '후폭풍'...SK이노 책임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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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LG와 배터리 소송 참패 '후폭풍'...SK이노 책임론 '솔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2.1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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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 및 핵심 임원들, 좌불안석...2조원대 합의금 등도 부담
- "지난해 2월 예비 판정이 나왔을 때 합의 도출했다면 최악 사태 막을 수 있어"
- 소송 장기화 시 이미지 하락은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 악영향 우려
- LG와의합의금 2조원대 예상...SK이노, 유동자산 약 1조8000억원 불과

"누구 잘못인가, 또 누가 책임져야하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SK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주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기업의 속성상 호불호를 떠나 신상필벌이 조직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경영진이 ITC 소송전을 무리하게 주도해 결국 참패하면서 조 단위의 합의금, 미국 사업 차질, 글로벌 이미지 실추 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재계 일각에서 책임론이 솔솔 일고 있다. 

이번 ITC 소송은 SK이노베이션 사장급이 진두지휘하고 이장원 배터리연구소장, 이병래 지속경영본부장 등이 앞장 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예비 판정이 나왔을 때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도출했다면 이같은 최악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에서 바뀐 적이 없이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이 장기전으로 간다고 해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재계 수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이미지 추락 등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주주들의 실망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술탈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송이 미국 이외 유럽 등으로 확대될 경우 생존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앞서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1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일부 제품의 미국 수출 금지를 결정했다. 다만 제한적으로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배터리 부품·소재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SK이노베이션은 26억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2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이번 ITC 판결로 인해 기존 고객과의 영업과 미국 내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워졌다.

ITC 최종판결은 60일 이내 오는 4월10일(미국시각)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판결을 무효화 하기 위해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60일 이내 양사가 합의해 취하하면 된다.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2010년 이후 600여건의 ITC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침해 건에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ITC설립 이래 단 1건도 없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6일 리포트에서 “미국 행정부가 ITC 최종결정에 대해 인용 시 SK이노베이션의 항소는 가능하나 수입금지조치 효력은 항소절차 진행 중에도 지속되고 거부권 행사 시에도 여타 소송 관련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양사 간 소송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에서는 합의가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배터리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기한 내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가 현실적 방안이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및 한국 등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 최대 200%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 부담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2조원 이상의 합의금이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양사가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관측된다”며 “합의 금액은 SK이노베이션의 수주잔고 85조원에 과거 ATL(중국의 배터리 기업)과 소송 당시 적용됐던 로열티 3%를 가정한 2조5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가진 유동자산은 약 1조8000억원이라는 점에서 합의금 액수가 더 많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회동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가능성은 낮다. 

SK이노베이션 경영진의 오판으로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배터리 소송전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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