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트롤] 서민 청약기회 빼앗는 전월세금지법...현금부자만 '로또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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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패트롤] 서민 청약기회 빼앗는 전월세금지법...현금부자만 '로또청약'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2.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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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2~3년 거주의무기간 적용
- 입주 시점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러야 하는 서민들 "어떻게"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전월세 금지법’이 자금이 부족해 당첨 후 입주 시점에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서민들의 청약기회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주택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금지법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100%면 2년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은 5년, 80~100%는 3년이다.

이 기간에 거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팔아야 한다.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입주시기에 맞춰 전세를 내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등을 치르는 서민들이 쉽사리 청약에 나설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입주시점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활용하는 게 원천봉쇄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으로 인해 ‘현금 부자’만 ‘로또 청약’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전문가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금력이 딸리는 서민들로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로또 아파트’가 나와도 선뜻 청약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인해 현금부자들에게 로또당첨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견본주택에 몰려든 인파들.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녹색경제신문 DB]
아파트 견본주택에 몰려든 인파들.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녹색경제신문 DB]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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