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공개] 게이머, "뽑기 확률 강제 공개해야"..."영업비밀" 주장 게임업체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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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공개] 게이머, "뽑기 확률 강제 공개해야"..."영업비밀" 주장 게임업체들 비판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1.02.16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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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는 영업비밀. 사용자는 공개 환영

정부가 뽑기형 아이템 확률 강제 공개를 추진하자 게임업체들이 영업비밀이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게이머들이 강제공개가 맞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 공개를 꺼리는 게임업체들에 대해 투명하지 않고 사용자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처사라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게이머들의 움직임은 향후 아이템 뽑기확률 공개 이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 사용자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해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게임관련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등을 종합해보면 일부 누리꾼들은 ‘공개 찬성! 장난질 안쳤다면 공개해도 되지’, ‘확률공개시 필요한 아이템의 확률과 그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최대 횟수와 금액도 표시해야 한다’, ‘값어치도 못하는 아이템이 높은 비율로 나오는 것도 문제’라며 정보 공개를 지지하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지지를 받고 있었다.

루리웹의 한 사용자(id : zj****)는 "공론화 이후 규제 요구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용자( id : 엑스****)  "업종을 도박업으로 바꿔라"라며 게임 업체를 비판했다.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은 비단 국내문제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도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럽의 일부 국가는 유명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도박으로 간주하고 자국의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게임업계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공개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게임업체들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협회측이 특히 문제를 삼은 것은 확률형 아이템 공개에 대한 부분이다. ‘해당 사항은 업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고 반대했다

현재 제출된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 중 구체적으로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이렇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와 함께 게임사가 이에 대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는 업계가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업계 자율에 따라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공개하고 있고, 자율이기 때문에 강제성도 없다. 이를 어긴 경우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미준수한 게임물을 공개하고 있는 정도다.

게임업계측은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법안대로면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 완성형 가챠 같은 확률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률 아이템은 일부 게임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0개의 조각을 모아 완성해야 하는데, 1번부터 9번까지는 수월하게 모을 수 있지만 마지막 10번 조각은 확률이 낮아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9개를 모았기 때문에 마지막 1개를 얻기 위해 결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컴플리트 가챠가 사행성이 심하다고 판단하여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금지됐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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