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게임업계 및 한국게임산업협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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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게임업계 및 한국게임산업협회 반발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1.02.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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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문체위 의원실에 의견서 전달

개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15에 발의됐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게임법은 급변하는 게임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개정이 추진됐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된 게임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첫 법적 정의가 포함됐다. ‘직, 간접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게임사가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협회측은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사업자들이 관리하는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로 되어 있어 사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확률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제3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도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금지 행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협회측은 이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은 원천 차단에 한계가 있고, 해외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킹, 매크로 프로그램은 나날이 발전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수많은 불법 프로그램을 게임 업체가 모두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부분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일부는 그 동안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으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법률을 어겨도 처벌이 불가능했다. 

반면 국내 게임사들은 법률이나 전자 상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국내 게임 업체는 역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 업체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게임 이용자와 광고 등에 대한 업무를 대리하며, 외국 업체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내 대리인에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고,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해외 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현실성이 희박하고 지적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측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관련 의견서를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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