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배터리 소송전'에서 일단 LG 손 들어줘...수입 허용 유예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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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배터리 소송전'에서 일단 LG 손 들어줘...수입 허용 유예조치 추가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2.11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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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에서의 수입을 금지 결정
배터리와 관련 부품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추가
3년간 끌었던 배터리 소송전 일단락 되나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과 관련 인력을 빼갔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한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에서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폭스바겐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배터리와 관련 부품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내렸다. 포드 전기차 관련 부품엔 4년, 폭스바겐 전기차 관련 부품엔 2년 각각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을 다량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LG 측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전지사업본부의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본다. 해당 인원들은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1900여건의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등 영업비밀이 넘어간 정황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인력 채용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반박한다.특히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서로 투자가 아닌 소송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건 해외 업체들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ITC 결정은 60일 동안의 대통령 심의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아직 열려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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