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먼 길 가는데, "휴게소엔 무상점검서비스 없어요"···야외활동시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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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먼 길 가는데, "휴게소엔 무상점검서비스 없어요"···야외활동시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은 필수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2.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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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고향방문 자제 방침에 휴게소 '무상점검서비스' 대부분 폐지
- 장거리 운전 시 단기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은 확인 필요
- 야외활동에 대비한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알아두면 유익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번 설 연휴에는 유료로 전환된다[사진=연합뉴스]

 

11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설 명절 연휴에는 손해보험사들이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고향 방문 자제 방침에 따라 보험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장거리 운전을 위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무상 점검을 사전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 연휴를 맞이해 야외활동 시 필요한 생활보험상품은 알아두면 요긴하다.

특히 명절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끼리 운전대를 나눠 잡을 수 있고, 급작스레 렌터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언제든 필요시 가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입시점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해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다. 하루 약 7000원의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다.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만 21세 이상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차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한다. 최소 1일부터 7일까지 보장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현대해상의 'Hicar타임쉐어자동차보험'도 차량을 타는 만큼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이다. 작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져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한다.

야외레저활동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을 알아두면 유익하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설 연휴에 야외 레저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루 천원 미만의 저렴한 보험료로 배상책임,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비를 보장하는 레저활동보험을 추천한다.

하나손보는 설 연휴에 야외 스포츠인 등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원데이등산보험'을 권했다. 등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골절, 입원일당까지 보장하며 정액담보로 다른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하루 천원 미만의 보험료로 결제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해 등산 당일 가입으로도 안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레저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하루 단위(24시간)로 보장하는 소액 단기보험 '하루보장 레저보험'을 지난해 12월 출시했다. 일명 미니보험으로 불리는 '하루보장 레저보험'은 1천원대 보험료로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가입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를 맞아 장거리 운전 시 필요한 보험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즐기는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보험상품은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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