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중대재해법 1호는 될 수 없어"...최정우 임기 중 19명 사망한 포스코가 '안전' 강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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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중대재해법 1호는 될 수 없어"...최정우 임기 중 19명 사망한 포스코가 '안전' 강조하는 이유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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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부임 후 3년간 19명 사망한 포스코, 중대재해법에 '벌벌'...'안전'을 최고 경영가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10년 6개월 선고할 수 있어
정치권, 포스코 '지목'...노조는 공세 '강화'

포스코 최정우 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뒤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권과 노조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포스코의 안전 강화 움직임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지난 3일 열린 그룹운영회의에서 “안전 조치를 취하느라 생산이 미달되는 것은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며 안전을 그룹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 지시를 받거나, 신체적 혹은 정서적 요인으로 인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작업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직원들의 권리로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작업 중지권을 직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철저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최 회장은 “누구라도 안전에 대해 신고하면 해당 부서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안전 관련 투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포항제철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는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에 따라 △생산 우선에서 안전 우선 프로세스로의 전환 △작업 중지권 철저 시행 △안전신문고 신설 △안전 스마트 인프라 확충 △협력사 안전 관리 지원 강화 △직원 대상 안전 교육 내실화 등을 '6대 중점 안전 관리 대책'으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비 가동 중 일체의 정비 및 수리 작업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고 작업 중지권을 적극 안내해 작업자의 동의를 받은 뒤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했고 휴대용 폐쇄회로(CC)TV와 보디 캠 등 안전 관련 스마트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난 1일에는 협력사 안전 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협력안전지원섹션도 신설했다.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외부 안전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제철소 공정 위험 관리 전문가도 육성할 방침이다. 안전기술아카데미도 설립해 안전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노후 설비 교체, 밀폐 공간 시설물 보완 등 제철소 설비 개선과 안전 전담 조직 신설 및 전문가 영입, 협력사 안전 작업 수행을 위한 지원 활동 강화, 위험 설비 검사 강화 등에 1조 3,157억 원을 투자해 현장의 안전 작업환경을 개선해왔다. 지난해 12월에도 안전 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향후 3년간 1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밝힌 바 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올해 들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 회장은 올 초 신년사 및 제철소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포스코 역대 대표이사들이 안전을 강조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은 적은 없었다. 이는 그만큼 안전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 최우선 경영 선포에도 불구 8일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빛을 바랬다. 8일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 교체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올해 경영활동의 최우선이 안전이라고 밝힌지 2주만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협력업체 직원 A(35)씨는 크레인 설비 중 하나인 ‘스커트’ 교환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부터지만 대법원 사망사고시 사업주에 10년까지 양형기준안 마련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이 부임한 이후 3년간 1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금일 1명이 추가되서 19명이다. 포스코는 2018~2020년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사망 노동자 중 포스코 원청 노동자는 5명이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는 13명으로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가 사망사고 기준을 각종 질병 등까지 포함해 계산한 것이고, 정확히 따지면 최정우 회장 부임 이후 포스코그룹에서 사망사고자 수는 14명이고, 포스코만 치면 9명"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24일 광양제철소 사망사고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59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12월 9일에는 포스코 사망사고에 따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안전보건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33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경영진은 중대재해법을 심각한 경영상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서 대법원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 국회와 사법부가 연달아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주 등의 처벌을 강화한 상황이다. 

양형위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권고 범위를 징역 6월~1년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2배 가까이 늘렸고, '특별 가중영역'에 속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바꿨다. 다수범이거나 5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엔 권고형량이 최대 10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중대재해법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대법원의 새 산안법은 3월 말 의결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양형안은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 5년 이내 치사 범죄가 재발한 경우 등에도 양형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정우 회장은 임기동안 이미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만약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상기한 세번째 사항인 5년 이내 치사 범죄가 재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양형위에서는 '반복적 사고'에 중점을 두고 처벌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업을 옥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지만 포스코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사망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자칫 연임에 성공한 최정우 회장이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포스코 '지목'...노조는 공세 '강화'

실제 정치권에서는 포스코를 지목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중대재해법 1호 대상은 포스코가 돼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산재왕국’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포항제철·광양제철·포스코건설에서만 5년간 42명이나 숨졌다. 불과 한 달 만에 노동자 5명이 폭발로 인해 불타고, 추락해서 부러지고, 트럭에 깔려 숨졌다”며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살릴 수 있던 소중한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노후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안전수칙도 무시한 포스코에 대한 처벌은 기껏 벌금 1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언제 또 다른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포스코의 ‘연쇄살인’을 이제 끊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최근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산재기업의 최고경영자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스코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현대차와 포스코, GS건설 등 10여개 대기업의 CEO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노조도 공세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2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등은 최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오염, 직업성 암, 산업재해의 온상 포스코의 공익적 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포스코는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미 포스코는 지난 2019년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으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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