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수도권 '현행 9시 유지'에 자영업자들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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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수도권 '현행 9시 유지'에 자영업자들 '불만 폭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2.06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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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수도권, 확진자 70% 이상 집중…확산위험 남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엄격히 관리
- 감염경로 불명 23.1%에 변이 바이러스까지…“여전히 위험”
- 수도권 소상공인·자영업자 "밤 9시 이전에는 괜찮고 이후에는 감염된다는 예기냐" 불만
- 자영업 단체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 생존권 심각하게 침해"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 오는 8일 월요일부터 ‘밤 9시 영업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14일까지 그대로 이어간다. 

방역 수칙을 완화하면서 관리는 더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영업 시간을 연장한 업소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1회만 적발돼도 2주간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밤 9시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실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 연합뉴스]

이어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감염경로를 조사 중 사례가 23.1%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의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으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육가공업 등), 의료기관 등에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 확산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중대본은 계속되는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손실로 민생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 심화로 인해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실천 수용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비수도권의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음식점·카페 등 주요 업종에서는 생계 유지 곤란의 사유로 영업시간 연장 요구가 빗발쳤다. 또 협회 차원의 방역수칙 점검 강화, 방역 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 오는 14일 24시까지 유지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기로 한 것.

영업이 종료된 음식점에서 나온 시민들이 귀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비수도권의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한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7일께 완화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는 확진자가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밤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크고 국민들께서도 불편함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험이 크고 설 연휴를 통한 재확산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1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수도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밤 영업시간 제한 1시간의 차이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상인은 "시간은 풀고 모임인원만 유지해야지, 지금 자영업자 다 죽으란 얘기냐 뭐냐"며 "밤 9시 이전에는 감염이 안되고 이후에는 감염된다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며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목소리를 듣고,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등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후 7~9시에 밀집 효과를 발생시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한다”며 “최후의 집단행동으로 24시간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은 하지 않되 업소에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놓는 시위를 한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최소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업종별 맞춤형 추가 방역지침 제시 ▲방역지침 조정 시 현장 당사자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내몰렸다”며 “코인노래연습장, PC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은 이미 110~160일이 넘는 집합금지 조치로 하루하루 부도를 막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줄폐업에 내몰리거나 손님들의 환불 요구와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까지 이어지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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