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등 추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020년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한다.
수소법 시행으로 오늘부터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등 새롭게 여러 제도들이 도입된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생겼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늘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도 시행된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시행된다.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금년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금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