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교복업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납품 늦었는데 벌금(?)..."하루 수십만원 벌금,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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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교복업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납품 늦었는데 벌금(?)..."하루 수십만원 벌금, 억울하다"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1.02.0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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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납품 지연에 벌금까지 물어
입찰에 따른 납품 일정 조율 원활히 이뤄져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고등학교의 등교 일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교복 수령이 지연되고 있어 납품을 완료해야 하는 업체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8월 말 기준 전국 학교의 6.7%만 완료되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입찰마감율의 경우 10월에는 60%를 넘겼으며 12월이 지나서야 90%를 넘겼다.

통상적으로 생산에서 납품까지는 5~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8월 말에는 입찰이 완료되어야 납품일인 이듬해 2월에 맞춰 차질없이 교복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2월에 납품을 마무리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도 입찰이 지연되는 학교 수가 3~5%를 차지했다.

늦어지는 일정에 따른 교복 생산 공장의 가동률도 문제다. 공장의 경우 6~7월에는 라인이 비어있다시피 하다가 10~12월에 생산 일정이 몰려 야간 및 주말근무까지 하며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공장 가동 자체에도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업체가 납품일정을 맞추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처럼 제작 기간이 줄어든 업체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결국 납기지연금(벌금)까지 물게 된다. 

납기지연금은 서울지역 평균 1일에 12~32만원 수준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보름만 지연돼도 큰 타격인데 학교는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찰일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납기를 맞추지 못한 경우 이듬해 입찰에서 '입찰지연'이라는 부적격 사유로 '해당 업체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1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교복이나 태블릿컴퓨터 등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은 본문 내용과 연관 없음)[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1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교복이나 태블릿컴퓨터 등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도 교복 납품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복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납기 지연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생산이 완료된 교복을 학생들이 입어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어보러 업체 방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납품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늦어진 납품 일정만큼 납기지연금을 물리다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학교 입장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대금을 지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학교나 업체 사정에 따라 생산·납품 일정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입찰과 납품 지연에 따른 대금 입금 지연 문제는 업체와 학교 사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며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학교와 업체 사이에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현재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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