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예상보다 일찍 나올 수 있다?...가석방·사면 가능성 '솔솔'
상태바
이재용 부회장, 예상보다 일찍 나올 수 있다?...가석방·사면 가능성 '솔솔'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1.25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금일 재상고 포기하며 형량 확정
353일 복역...1년 6개월만 복역하면 돼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감생활 하면 가석방 수형조건 충족...사면 가능성도 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녹색경제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녹색경제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및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이 금일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기한은 오늘까지로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7년 2월 구속돼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353일을 복역했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기간인 약 1년 6개월 간 복역해야 한다. 

이미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재상고를 할 경우 또 시간이 투입돼 최종 판결까지 또 다시 1년 이상을 소모할 수 있게 되는데다 판결을 뒤집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이로써 세간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까지 복역할지 여부가 됐다. 일단 가석방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년6개월 형량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여 복역했으므로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된다. 통상 형량의 2/3인 20개월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재상고를 포기한 것도 가석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많다.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상고심 판결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돼 사면 논의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다.

가석방이 이뤄지려면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여러 여론이 우호적이어야 하고, 이 부회장의 반성의지 또한 중요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옥중에서도 서신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의지표현은 가석방 심사에서 통과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별사면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의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하지만 판결이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3.1절 특별사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므로 약 6개월만 채우게 되면 형량의 절반을 넘기게 되는 만큼 올해 연말 쯤엔 사면얘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원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 만큼 가석방 및 사면의 형태로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