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1년] 자영업자 "살 길을 열어달라, 새로운 방역기준과 현실적 보상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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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1년] 자영업자 "살 길을 열어달라, 새로운 방역기준과 현실적 보상책 마련 절실"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1.01.2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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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마련에 적극 나서
현실 반영한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 시급
업종별 새로운 방역기준, 보상 논의돼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21일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자영업 손실보상법 입법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새로운 방역기준과 현실성있는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단체가 직접 참여한 협의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1일 비대위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가장 큰 피해와 생존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희생해 왔으나 재산권이 제한되었음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규정이 없기에 손실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이번 입법지시는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한 시정조치로 향후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업종의 피해 내용을 토대로 현실적이고 합당한 보상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당사자인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돼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내세운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대해 피해 자영업자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자영업단체가 포함된 '코로나19 방역기준 조정기구'를 구성해 피해상황과 보상범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차에 걸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및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긴급대출 등이 시급한 생존지원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영업시간 총량제를 실시해 특정 업종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환기시설이나 방역기준을 잘 갖춘 업종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업종별 현실성 있는 방역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차후 보상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월 14일 발족된 이후 '코로나19 방역기준 조정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사회기반 기업을 토대로 상생정책을 요구하는 한편 업종별 특성에 맞는 영업시간 총량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22일에는 방역당국, 중대본이 참여하는 가운데 4자회담이 열린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역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위원은 "총리가 주재하는 정부 공식 회의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법이 거론되어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며, "자영업 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방역기준 뿐만 아니라 보상부분까지 현실이 반영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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