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한 날, 문 대통령 "이익공유제, 대단히 좋은 일" 찬성..."묵시적 청탁, 박근혜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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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구속한 날, 문 대통령 "이익공유제, 대단히 좋은 일" 찬성..."묵시적 청탁, 박근혜와 달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18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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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
- 재계 "사실상 반강제"..."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반기업 법안으로 옥죄기에 이어 이익공유제로 기업 편가르기"
- 이병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
- 법원, 이재용 구속 "박근혜 뇌물 요구에 편승해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으로 승계 작업 돕기 위해 부정 청탁"
- 네티즌들 "묵시적 청탁, 국정농단죄로 탄핵 대상" "이재용 구속시켜 놓고 이익공유 하라고 하면 말이 되냐" 등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익공유제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날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비판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이재용 기부했다고 징역형 인데? 기업들 이익공유 기부하라고?" "박근혜가 하면 범죄고 문재인이 하면 좋은 일이냐? 진짜 내로남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까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지만 재계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강제"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반기업 법안으로 옥죄기에 이어 이익공유제로 기업 편가르기"라고 성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의 한 예시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민지원상생기금 조성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 결정을 통해 야기한 상황과 재난 상황에 따른 기금 조성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박근혜가 체육문화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한거나 문재인이 정권유지 생색용으로 기금조성 하는 거나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전제는 이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문 대통령의 이익공유제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한다. 문 대통령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주문했지만 거대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대통령까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져야할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의 성격과 금액,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와 기부 대상의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은 관리자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실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의 예로 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역시 부적절한 사례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병태 KAIST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민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는 재난”이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태 KAIST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민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는 재난”이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날 법정 구속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의 발언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해도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에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네티즌들은 "이재용 구속시켜 놓고 기업들에 이익공유 하라고 하면 말이 되냐", "묵시적 청탁, 국정농단죄로 탄핵 대상", "권력자가 기업에 청구서 들이미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그럼 박근혜나 매 한가지구만 뭐가 달라?", "이재용 법정구속하고 열심히 일해 번 돈 나누라고 하는 건 기업들 입장에선 속에 천불 나겠다", "시장주의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아예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정책은 안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로부터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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