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上] 김천식 이사장 "비핵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 아냐...한미동맹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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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上] 김천식 이사장 "비핵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 아냐...한미동맹 강화해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1.19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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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체제, 확고...경제난으로 정당성 훼손"
- "핵무력 자신감 지나치면 무력 통일 수단으로 삼을 수도...북한 외교는 결과적으로 실패"
- "대북전단금지법, 잘못된 입법...제가 처음 기초할 땐 국민대상 아냐"
- "코로나 백신 지원은 바람직하지만...현실적으로 국제기구 통해야 할 것"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우산이 필수적이다" 

대북협상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천식 통일생각 이사장(전 통일부차관)은 최근 북한 8차 노동당대회에서 드러난 북핵문제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북한의 외교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해왔다. 75년간의 북한 외교를 보면 어느 국면에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전체적 맥락과 결과를 보면 실패했다"고 김천식 이사장은 덧붙였다. 

녹색경제신문은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통일생각 사무실을 찾아 김천식 이사장과 올해 대북관계를 비롯해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달라질 수 있는 한반도 정세 등을 주제로 신년대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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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식 통일생각 이사장 [사진=녹색경제]

 

▲북한 김정은이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경제에 매진하는 한편 핵 개발도 계속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것인가?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말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당대회라는 것이 원래 앞으로의 노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도자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하고 북한 내부의 결속과 충성을 유도하는 선전선동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장된 내용이 있고, 그것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과시하고 앞으로 전술핵과 핵잠수함 등 더 고도화된 첨단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개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이번 당대회 소집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인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인민들에게 제시했다. 많은 것을 나열하고는 있지만 결국 자력갱생이나 자립적 민족경제 구축과 같은 과거에 실패했던 방식을 다시 되풀이했다.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유엔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때 실패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북한은 자력갱생, 자력부강을 강조했는데 새로운 경제계획에서 이를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국방을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니 경제적 어려움은 참자는 교시를 인민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북한도 현 상황이 답답할 것이다.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지만 객관적으로 핵무기가 없어도 북한을 침공할 나라는 없다. 그런데 핵무기가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와 북한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해도 그 (공격)대상인 한·미·일은 북한보다 훨씬 부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이야 내부정치를 잘해서 인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받는 것이 그 해결책이지 외부에서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이번 당대회만 보면 핵무장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북한은 앞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할텐데 그것이 또 북한체제에 짐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체제 안전과 통일을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에 집착한다. 그러나 핵무기가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핵을 포기할 것이다. 핵외교 30년 동안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체제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핵을 폐기하는 것이 체제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할 정도의 상황까지 간 적이 없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무책임했던 것이다. 아직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의와 노력이 동원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에 더욱 무게를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어떤 대안이 있을지?

원리상 그 대책은 간단하다. 북한의 핵위협을 무용하게 만들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 어느 정치세력이든 힘을 갖게 되면 그것을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산하게 된다.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다른 수단도 없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2019년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군은 북한군과는 상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실제로 남한에 대해 확고한 군사력 우위를 차지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한 우월감은 군사적 모험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우산이 필수적이다. 핵우산이 있는 한 북한은 핵공격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북한의 핵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실체이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힘이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돈 문제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동맹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는 점을 고려해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 이번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유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대목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과 통일전략의 변화다.

북한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파국’이라고 규정하면서 남한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때와 같은 화해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문제 해결과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 것과 한미합동훈련 중단이나 F-35 등 첨단군사장비 도입 중지, 군장비현대화 사업의 폐기를 요구했다.

북한의 주장을 보면 자기들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증강할 것이나,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하거나 핵공격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대비태세를 갖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북한의 핵무장 앞에서 무장해제하라는 것이며, 남북한의 불평등관계에 순응하는 종속적인 관계를 구조화하자는 것이다.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하고자 해도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의 선전선동만 보고서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북한의 통일전략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관찰해야 한다. 노동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조국통일을 위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위협을 근원적으로 제압하겠다고 천명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했다.

핵무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통일하겠다는 무력노선을 매우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6.25와 같은 무력통일 노선이나 남조선 혁명론 같은 간접침투 노선이나 강압적 통일노선을 견지해 왔는데 다 실패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통일을 주도할 능력은 없지만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핵무장한 자신감이 지나쳐 실제로 무력을 통일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남북관계가 북한이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까지 가려한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것이고 우리로서도 단호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작년 한때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는데 김정은 체제가 확고한 것으로 보시는지? 변수가 있다면?

북한 체제 특성상 현재로서는 김정은 체제가 확고하다고 본다.

북한은 수령 유일영도체제로서 일종의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에 대해 절대복종하는 규범과 전통을 만들어 왔다. 북한이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국제질서의 격변기에 체제붕괴 위기를 맞았으나 핵무장을 통해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의 완성을 김정은의 공적으로 돌리고 있으며, 그 핵통제권을 김정은이 갖고 있다. 이것도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요인이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당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나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운영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총비서직을 부활한 것 등은 모두 김정은 권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즉 수령체제의 정치전통과, 당국가체제 정비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핵무장이라는 현실적 힘을 바탕으로 한 김정은 체제는 매우 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해 인민들의 생활이 곤궁한 것은 통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다. 김정은이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지난 10월 당창건 행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민들에게 미안함을 토로한 것은 그러한 사정을 보여줬다.

또한 사회의 개방과 시장화가 진전되고, 소위 자본주의 황색문화나 한류가 흘러들어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풍조가 상당히 확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회에서 개방과 개혁적인 조치들을 찾아볼 수 없고,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풍조를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양과 투쟁을 강화하라거나 지난 달 4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고 밝힌 것도 사상적 동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길게 보면 계속 변하고 있으며 선전과 현실이 다르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인지 북한 스스로도 모른다. 그러한 점이 북한으로서도 불안할 것이다.

김천식 이사장 [사진=녹색경제]

 

▲ 북한의 현재 외교력, 외교술 등을 김일성 때, 김정일 때와 비교 평가한다면?

북한의 외교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해왔다. 75년간의 북한 외교를 보면 어느 국면에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전체적 맥락과 결과를 보면 실패했다.

정권수립 초기에는 소련을 맹주로 삼는 종속외교였다. 이것이 원래 사회주의 인터내셔날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졌던 사회주의권의 외교였고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랬었다. 그런데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국제적으로는 중·소분쟁 과정에서 김일성은 자주외교를 내걸고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이익을 챙겼다. 한편으로는 비동맹외교를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냉전대결이라는 진영외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엄청난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당시는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이 남한과 수교하고 사회주의체제 붕괴 도미노 현상이 있었던 때다. 김정일이 선택한 외교노선은 폐쇄노선이었다. 내부적으로는 핵개발에 매진했다. 핵개발로 인한 국제적 압박과 안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결과 대화의 경계선을 오가는 외교를 통해 결국은 핵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제는 피폐하게 됐다.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의 외교는 핵국가로서 외교다. 외견상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과 3차례, 중국과 5차례, 러시아와는 한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정상회담도 3차례 개최했다. 김정은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것이며 북한은 이것을 내정에 활용하고 있으나 내실이 없다.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가지면서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외교를 전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실패한 것이다. 앞으로 미중간의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외교를 할 것이나 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해외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제가 25년전 남북관계발전법을 기초했었는데, 원래 그 법의 취지는 통치행위로 간주되었던 대북조치를 법치의 영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상한 것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북한과 회담하고 합의서를 체결하는 절차를 정하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법이다. 당초 국민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닌데 거기에다 전단금지를 붙여놓은 것이 우선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전단을 금지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전단 날린다고 거기다 대포를 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군사적 도발을 막는 방법은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맞지 우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가는 경계선 외부의 도발과 침략을 막아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북한이 위협한다고 국민의 자유를 제약한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1970년대 매우 긴박한 안보위기로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번 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전단살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기도 하다. 접경지역에서 전단살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적 행정적 수단들이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다.

이 법의 제정은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이제 우리 내정에 간섭해서 그들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북한식으로 보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전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는 정치적 이유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이 생각한대로 해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가 북한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북대화가 시작되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상호비방중상 중지를 합의했다. 우리로서는 당국 상호간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정했는데, 북한은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모든 비판적 활동, 즉 전단을 포함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모두 중단시키라고 요구해서 실천 조치들이 합의되지 못했다. 남북당국 간의 합의로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번 둑이 터졌으니 앞으로도 북한의 요구가 계속될 것이다.

▲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백신공급이 늦은 편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다. 남한이 북한에 코로나백신을 공급해야하나? 공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보시는지?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능력이 있고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건 협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이나 결핵퇴치 지원, 병원건립, 조류독감 예방, 산림병충해 구제등 경험이 많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예산도 확보돼 있다. 

다만 북한이 국경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상황을 풀어야 물자든 장비든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백신을 지원해 달라는 직접적인 요구도 없었고 8차 당대회에서 분명히 방역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개별관광 같은 것은 관심 없다는 식으로 천명했다.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下편에서는 대미, 대중, 대일 관계에 대한 문답을 이어간다...<<편집자 주>>

<김천식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에 합격해 줄곧 통일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지난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에 통일부 정책총괄과장으로 배석해 6.15남북공동선언을 작성하는데 참여하는 등 무려 120여회 남북대화에 직접 참여했고 통일부 차관을 퇴임한 후에는 서울대, 우석대, 이화여대 등에서 연구와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김천식 이사장은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부관계발전법, 통일교육지원법 등을 기초하고 추진해 통일정책의 기틀을 잡은 최고의 통일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담 = 녹색경제신문 방형국 기자

정리 = 녹색경제신문 김의철 기자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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