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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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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