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거리두기·5인 이상 집합금지 2주 연장 "헬스클럽·학원·노래방 조건부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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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거리두기·5인 이상 집합금지 2주 연장 "헬스클럽·학원·노래방 조건부 운영 재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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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 "헬스클럽·학원·노래방은 조건부 운영 재개토록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조치는 헬쓰장, 노래방을 중심으로 일부 허용되는 식당등과 비교해 불평등하다, 이러다 다 망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정총리는 이어 "21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시행하고 카페·종교시설에 대해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며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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