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한도 10만→20만원…농업·한우 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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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한도 10만→20만원…농업·한우 업계 "환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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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설 명절 김영란법상 선물 가액 한시적 상향
- 한농연·한우협회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 도움 기대”

오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간은 3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바로 시행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려는 한시적 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적용되는 기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3·5·5 규정’에 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 할 수 있고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농어민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농축산물 선물 범위를 일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맞섰지만, 전례없는 위기라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며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권익위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그간 국민신문고에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일반 국민간 주고받는 선물은 규율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초과 선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로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소비가 늘어 농축산어가 경영 불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에상했다.

한우농가 단체인 전국한우협회도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통감하고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조치를 결정한 데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임시 조치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우자조금 동영상 캡처]
[한우자조금 동영상 캡처]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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