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큰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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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큰 부담 덜었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1.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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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무적투자자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8000억원대 DICC 지분 매수 책임 면할 듯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라인업 가운데 가장 큰 제품인 DX800LC. [사진=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라인업 가운데 가장 큰 제품인 DX800LC. [사진=두산인프라코어]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소송 최종심에서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 측 손을 들어줬다. 최종심에서 패소할 경우 7000억원~1조원 가량의 우발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두산그룹으로서는 현대중공업그룹으로의 매각 작업 과정에서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투자금 회수 문제로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2017년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 2018년 2심에서는 FI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심에서 패소할 경우 약 7000억원의 지급 판결에 더해 DICC 지분 20%를 되사와야 했던 두산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약 1조원 규모의 우발 채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DICC 소송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사업부문(약 8000억원 예상) 매각 작업도 탄력을 얻게 됐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현대중공업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소송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했었다. 소송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양사 간에 진행됐다.

양사 입장에서는 이미 소송 리스크를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다, 소송도 잘 마무리된 만큼 예정대로 이달 말 인수·합병(M&A)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하면 건설기계 분야에서 5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5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는 만큼 규모의 경제 실현과 공동 딜러망 구축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두산인프라코어 3.3%, 현대건설기계는 1.2%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4개월 안에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상반기 중 거래가 마무리된다.

서창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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