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ITC 판결문 공개됐지만... 대웅제약·메디톡스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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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분쟁, ITC 판결문 공개됐지만... 대웅제약·메디톡스 갈등 지속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1.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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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C "제조기술은 도용했지만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성립 안 돼"
- 메디톡스 "유전자 분석으로 범죄행위 밝혀져...유통제품 폐기·배상 청구할 것"
- 대웅제약 "균주 논쟁 종식,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 항소할 것"

 

대웅제약, 메디톡스 각사 CI
대웅제약, 메디톡스 각사 CI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14일 공개됐다. 하지만, 여전히 양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툼이 올해에도 지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 도용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인정했으나,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내 수입 금지 조치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사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공정 기술 도용으로 미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과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했다. 

메디톡신 제품 이미지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이미지 [사진=메디톡스]

우선,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졌지만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ITC는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제조공정 기술은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이번 전문 공개로 ITC 균주 논쟁이 종식됐다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ITC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 자체도 부당하다면서, 두 회사 모두 한국회사인데 미국 회사인 엘러간 보호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미국 행정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가 분석 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ITC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므로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며 공정기술 절취 사실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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