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열풍속 뜨는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 7개사 통과···토스 되고 中 앤트그룹 서류 미비로 카카오페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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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열풍속 뜨는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 7개사 통과···토스 되고 中 앤트그룹 서류 미비로 카카오페이 보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01.1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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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개사 예비허가 받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 목록[자료=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 목록[자료=금융위원회]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업의 총아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사업 신규사업자 7개사가 확정됐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SC제일은행 등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심사는 대주주인 中 앤트그룹으로부터 서류가 오지 않아 보류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기업 35개 중 허가요건 보완기업 8개사와 추가 허가신청 기업 2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7개사가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통신, 증권, 보험, 카드, 주유소, 쇼핑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얻어 맡아 관리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업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 중 28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6개사는 심사가 보류 중이며, 뱅큐와 아이지넷 등 2개사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중국 금융당국에 카카오페이 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제재 및 형사처벌 이력을 묻는 사실 조회 요청서를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예비허가를 받아 본허가를 신청한 20개사와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7개사의 본허가 여부를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7개 신청기업 중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는 오는 2월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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