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가 '레몬법'의 첫 사례가 됐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국토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내렸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지난해 정차 중 엔진이 정지되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다. ISG는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중재부는 소비자와 제작사 의견을 청취한 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수리 불가’ 결론을 내렸다.
중재부에서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에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건 정도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9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 왔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레몬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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