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 7091대가 적발돼 이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일환이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9시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예외 차량 6746대)이며 이중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중 21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2605건(총 5만4698건)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2019.12.10.~11., 하루평균 8,704건 적발)과 비교해 70%가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적발건수도 단속 첫날 12월 1일 4,618건에서 마지막날인 12월 31일 2399건으로 2219건(42%)이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