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위 "분류작업 투입 여전" vs CJ대한통운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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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위 "분류작업 투입 여전" vs CJ대한통운 "사실 왜곡"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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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약속해 놓고 여전히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 전가"
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사실 왜곡...현장 상황 반영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깊은 유감"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과로방지대책이 마련됐지만, 이행에 대한 노사 주장이 갈리고 있다.

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도 실제로는 여전히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지난해 12월15일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회의에서 분류작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이에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로 합의됐다"며 "하지만 택배사들은 12월 29일 2차 회의에서 분류작업 합의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2월29일 2259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예전부터 기사들이 배송하는 동안 분류작업에 2회전 배송을 위한 인력을 투입하고나서 해당 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하던 행태를 재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만간 과로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6명의 택배기사가 잇따라 숨지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각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충원, 산재보험 가입, 심야배송 중단 등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과로사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지원인력 투입에 대한 기초 사실을 왜곡하고,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억지주장을 펼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현장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12월말 현재 2370명의 인수지원인력이 투입됐으며, 오는 3월말까지 투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사 소속의 15개 서브터미널에는 12월말 현재 228명의 인수지원인력이 일하고 있으며, 이중 44.7%인 102명은 지난해 10월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입됐다. 

과로사대책위가 주장하는 2회전 배송을 위한 인력 투입은 전체 인원의 55.3%이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회사와 집배점 협의에 따라 추후 정산이 이뤄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과로사대책위가 '2회전 배송 위한 인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10월 이전 현장에 투입돼 있던 인수지원인력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자동분류기 ‘휠소터’를 도입한 CJ대한통운만의 특수한 작업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휠소터 도입으로 여러 명의 택배기사 인수작업을 1명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강도가 낮아지면서 아침시간의 여유를 즐기거나, 오전배송을 통해 전체 배송량을 늘리려는 집배점과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생긴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이다.

대책위의 "2회전 배송을 위해 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해 투입한 분류작업 인력들을 사측이 지난 해 추석부터 재탕 삼탕하며 발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인수지원인력은 2370명으로 이들 중에서 10월 말 종합대책 발표 이전 인력은 759명이었는데 전체의 32.0%다"라고 전했다. 과로사대책위가 사례로 든 15개 서브터미널의 목표대비 투입비율도 62.6%로 전체 서브터미널 목표대비 비율 59.3%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과로사대책위 주장 중 CJ대한통운 서초와 창녕에서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택배노동자가 해고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의 경우 택배기사의 일부 문제가 확인됐고 문제해결시까지 상호비방을 중지하겠다는 양자 합의까지 위반해 집배점장이 계약해지를 강행했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코드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약 거부이슈가 있는 창녕남부집배점은 코드 미삭제 및 중재시도 등 회사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배점장과 택배기사 사이의 폭력사건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과로사대책위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종사자 보호대책 이행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는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 경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JTBC 뉴스영상 캡처]
[JTBC 뉴스영상 캡처]

 

김지우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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