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5개 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여야 원내대표 김태년·주호영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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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5개 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여야 원내대표 김태년·주호영 면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0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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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 국회 찾아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촉구
- 형사처벌 벌금 영업정지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처벌 "입법 전례 없어"
- "해외 사례 등 참고해 또 다른 사고 예방하도록 기회 줘야"
- 민주당 "업계 의견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
- 국민의힘 "기업에 예상 외 책임을 묻지 않아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관계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관계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단체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기한인 8일이 다가오면서 663만개 중소기업계의 반대 입장을 다시 전달한 것.

이날 면담에는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 중소형 건설사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혁신 인증업체 단체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으로 '4중 처벌'하는 규제"라며 "추정에 의한 형사처벌 규정 등도 입법 전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다"며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만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사고의 책임에서 근로자에겐 '면죄부'를 주고 사업주만 처벌토록 한 것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50% 이상은 보호구 미착용, 절차 미준수 등 근로자 개인 부주의 때문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일반적인 산재사고나 과실로 인한 1인 사망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고책임을 무조건 기업 탓으로 돌리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의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에 대한 징역 하한 규정 역시 상한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산재 사고의 직접 연관성을 가진 자에 대한 처벌(산안법상 7년 이하 징역)보다 간접적인 관리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김 원내대표와 송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당 업계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은 헌법에 적합한지 따져야 하고, 과잉입법이나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기업에 예상 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적용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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