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예비범법자'로 내모는 악법"..."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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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예비범법자'로 내모는 악법"..."즉각 철회 촉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0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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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체육시설 등 해당"
..."중대재해법, 대다수 소상공인 해당…장사 접으라는 것"
-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

소상공인 업계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소상공인을 ‘예비범법자’로 내모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 대행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소상공인 적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어렵게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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