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요청' 국회 건의..."기업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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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요청' 국회 건의..."기업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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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규제 입법 통과
- "경제계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크게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등 경제4단체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

경총 등 경제4단체는 보완입법 건의 배경과 관련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규제 입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제계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경제4단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민간 고용여력 또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국민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한층 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 등 경제4단체는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사항에 대한 보완입법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함.

경제4단체가 국회 법사위, 정무위, 환노위 등 상임위에 전달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법 관련 보완입법 요청사항 주요내용

1. 개정법 내용 

 ‘감사위원 분리선임(1인 이상)’ 제도 신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2. 문제점

-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3% rule적용)으로 외국계 펀드 등이 연합하여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어, 기업 핵심경영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큼.

-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고도 소수주주권 사용이 가능해져 투기적 펀드 등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용이해짐.

3. 보완 필요성

-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 필요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유기간(현행  6개월) 유지 필요

4. 보완입법 요청사항

-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행시기 1년 유예

-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시 일반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 적용

 

◇ 공정거래법 관련 보완입법 요청사항 주요내용 

1. 개정법 내용 

- 내부거래규제 대상 대폭 확대

2. 문제점

-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열사 간 협력관계 저해

-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까지 상향됨에 따라 자회사(비상장사) 신규 설립 또는 편입시 자동적으로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 부담이 가중됨.

3. 보완 필요성

- 내부거래규제 효과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게 만드는 신설 간접지분 규제는 제외될 필요

4. 보완입법 요청사항

-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 제외

 

◇ 노조법 관련 보완입법 요청사항 주요내용

1. 개정법 내용 

-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2. 문제점

-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될 경우,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노사관계는 더욱 불안해질 것

-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이지만, 노조전임자와 노조활동 지원의 과도한 확대 요구로 귀결되면서 분쟁과 갈등이 증폭될 것

- 경사노위 근면위 위원 구성시 정부․공익위원 측은 중립성․객관성 있는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노동계 편향적 입장이어서 노사 자율에 배치될 우려

3. 보완 필요성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존치하되,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및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을 통해 노사관계 힘의 균형 회복 필요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근면위 정부·공익위원 참여 배제 필요

- 노조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 마련

4. 보완입법 요청사항

- 노사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 회사 소속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 경우만 허용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 및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시 처벌규정 신설

 

◇ 노조법 관련 보완입법 요청사항 주요내용

1. 개정법 내용 

-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2. 문제점

-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될 경우,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노사관계는 더욱 불안해질 것

-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이지만, 노조전임자와 노조활동 지원의 과도한 확대 요구로 귀결되면서 분쟁과 갈등이 증폭될 것

- 경사노위 근면위 위원 구성시 정부․공익위원 측은 중립성․객관성 있는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노동계 편향적 입장이어서 노사 자율에 배치될 우려

3. 보완 필요성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존치하되,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및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을 통해 노사관계 힘의 균형 회복 필요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근면위 정부·공익위원 참여 배제 필요

- 노조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 마련

4. 보완입법 요청사항

- 노사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 회사 소속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 경우만 허용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 및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시 처벌규정 신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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