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김현미에 이재웅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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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김현미에 이재웅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다퉈"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29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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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업활동의 자유, 경제의 자유 침해"
- "특정기업만 막는, 위헌 소지까지 있는 법을 통과시켰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 “미래를 꿈꾸는 혁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대책 마련하고 설득했어야"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김 장관은 이임사에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장관은 이임사에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했어야 한다”며 "집값을 못 잡은 잘못도 크지만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잘못은 모빌리티 혁신의 발목을 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조원의 산업으로 크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풀, 승차공유 모두 불가능 하게 법을 바꾸고 떠났다”며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서비스로 잠시나마 교통 강자가 되었던 170여만명의 사용자들은 다시 교통약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던 기업들은 수백억원씩 손해보고 문을 닫거나 사업모델을 바꿔야했고, 수천억원의 투자는 물건너 갔고 많은 젊은 직원들은 직장을 떠나야 했다"며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꿈꾸던 많은 젊은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꿈을 접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은 28일 이임식에서 “건설업계 칸막이식 업역 혁파를 45년만에, 택시 완전 월급제는 30년만에 실현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58년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우리가 함께 한 시간에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당면한 과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이임사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이임사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김 장관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등이 주도한 ‘타다금지법’은 신기술로 무장한 혁신기업 모빌리티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 사례라는 분석이 많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지난 2월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사실상 영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도 혁신적인 서비스라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던 서비스를 총선에서의 표를 더 얻고자 좌절시켰던 김 장관이 퇴임하면서 내세울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모빌리티 혁신금지법'을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포장하여 자기 공으로 내세웠을까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정부에서 장관으로 정책 실패를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사람이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왜곡해서 공치사를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타다는 당시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드문 혁신 서비스였다"며 "보통 혁신서비스는 기존 법령이나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타다는 김 장관이 태어난 해에 만들어졌다는 여객운수사업법을 다 지키면서도 이용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첨부된 '타다' 사진

이 전 대표는 “법정 다툼에서도 이겼고, 국토부도 금지할 명분이 없어서 단 한번도 서비스 금지를 명하지 못했던,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발전하던 서비스를 일부 택시단체들의 반대를 못 이겨 아예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도록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막무가내로 6시간 이상만 가능하고 공항 갈때는 탑승권을 보여줘야 한다는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이 전 대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업활동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침해해서 합법적으로 14개월동안 영업하던 특정 서비스를 콕 찍어 막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금지한 사례가 언제 어디서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개정 여객운수사업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특정기업만 막는, 위헌 소지까지 있는 법을 통과시켰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강변하는지 모르겠다”고 김 전 장관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 회사를 떠났고, 이미 그 사이 회사도 경영진과 주주들의 많은 변화가 있어서 위헌 판정을 받아 다시 법이 재개정된다고 해도 서비스를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위헌소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저도 속상하지만, 이미 법은 개정되었고, 서비스는 접은 상태라 4월 이후로는 타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조용히 사회 혁신 생태계 가꾸는 일만 하고 있었다"며 "김 장관이 경질되면서 사과와 반성은 커녕 모빌리티 혁신을 했다는 자화자찬을 이임사로 하는 것을 보고서는 도저히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은 장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혁신을 막지 않는 것,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을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 했어야 할 일”이라며 “미래를 꿈꾸는 혁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혁신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일을 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장관이었다면 말이죠”라고 마무리했다.

[전문] 이재웅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

김현미 장관은 이임사에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했어야 합니다.

집값도 못 잡아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현미 장관이 경질되었습니다. 집값을 못 잡은 잘못도 크지만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잘못은 모빌리티 혁신의 발목을 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조원의 산업으로 크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풀, 승차공유 모두 불가능 하게 법을 바꾸고 떠났습니다. 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서비스로 잠시나마 교통 강자가 되었던 170여만명의 사용자들은 다시 교통약자가 되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던 기업들은 수백억씩 손해보고 문을 닫거나 사업모델을 바꿔야했고, 수천억의 투자는 물건너 갔고 많은 젊은 직원들은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꿈꾸던 많은 젊은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꿈을 접었습니다.

대통령도 혁신적인 서비스라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던 서비스를 총선에서의 표를 더 얻고자 좌절시켰던 김현미 장관이 퇴임하면서 내세울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모빌리티 혁신금지법을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포장하여 자기 공으로 내세웠을까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정부에서 장관으로 정책 실패를 책임을 져야할 사림이 사람이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왜곡해서 공치사를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타다는 당시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드문 혁신 서비스였습니다. 보통 혁신서비스는 기존 법령이나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타다는 김현미 장관이 태어난 해에 만들어졌다는 여객운수사업법을 다 지키면서도 이용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법정 다툼에서도 이겼고, 국토부도 금지할 명분이 없어서 단 한번도 서비스 금지를 명하지 못했던,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발전하던 서비스를 일부 택시단체들의 반대를 못 이겨 아예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도록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막무가내로 6시간 이상만 가능하고 공항 갈때는 탑승권을 보여줘야 한다는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업활동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침해해서 합법적으로 14개월동안 영업하던 특정 서비스를 콕 찍어 막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금지한 사례가 언제 어디서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개정 여객운수사업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특정기업만 막는, 위헌 소지까지 있는 법을 통과시켰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강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법이 개정된 이후에 회사를 떠났고, 이미 그 사이 회사도 경영진과 주주들의 많은 변화가 있어서 위헌 판정을 받아 다시 법이 재개정된다고 해도 서비스를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위헌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속상하지만, 이미 법은 개정되었고, 서비스는 접은 상태라 4월 이후로는 타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조용히 사회 혁신 생태계 가꾸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경질되면서 사과와 반성은 커녕 모빌리티 혁신을 했다는 자화자찬을 이임사로 하는 것을 보고서는 도저히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당시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를 잃은 드라이버들을 위해서라도, 타다 덕분에 교통강자가 되었던 여성,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시 법을 개정해서 혁신 모빌리티 생태계를 죽도록 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었고, 그 시작과 끝에는 산업과 혁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김현미 장관이 있었음을 기록해 놓고 싶습니다.

혁신은 장관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을 막지 않는 것,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을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 했어야 할 일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혁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혁신 떄문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장관이었다면 말이죠.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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