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 배민 인수 위해 요기요 매각…공정위 조건 수용
상태바
딜리버리히어로, 배민 인수 위해 요기요 매각…공정위 조건 수용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12.28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H코리아 지분 100% 매각 결정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로고 [사진=각 사 제공]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을 인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기로 했다.

DH는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내건 DH코리아 지분 100% 매각결정을 수락했다. 다만 매각 조건과 상대 회사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DH는 6개월 이내에 DH코리아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28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공정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DH는 2019년 12월 13일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지난 11월 공정위는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추진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 인수 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당시 DH 측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공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해 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