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버스도 탄소중립 첫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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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버스도 탄소중립 첫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기준 신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12.2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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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2022년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등록 차량 2431만대 가운데 85만대(약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5% 수준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목표를 미달성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크레딧)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한다.

그간 민·관·학이 협력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HES)을 개발했으며, 이를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동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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