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1월초 지급...3차 재난지원금 5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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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1월초 지급...3차 재난지원금 5조원 육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2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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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추진
- 특고·프리랜서에도 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패키지 금주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더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하거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청 논의와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명동지하상가의 점포들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명동지하상가의 점포들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는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 4차 추경 때처럼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 문턱을 더 낮춰주는 방안 역시 패키지로 묶어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내년 초가 유력하다. 이번주에는 발표와 준비 작업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검토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3차 재난지원금 사업비는 3조원이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당내에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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