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8일 만에 복귀…법원,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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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8일 만에 복귀…법원,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정지 결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24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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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소송 판결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효력 정지…사실상 징계 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복귀했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기 때문.

사실상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했다는 결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저녁,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해제'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좌), 윤석열 검찰총장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에 국한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그간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두 달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등 헌법상 원리도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이 없는 동안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와 검찰 인사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고 나아가 법무부의 징계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 사유에도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정식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멈춘다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진다고 맞섰다. 또 국론 분열도 심해지는 등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징계심의 절차에서도 충실히 방어권을 보장했고, 징계 사유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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