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24일 입법예고···내년 하반기 부터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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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24일 입법예고···내년 하반기 부터 24%→20%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12.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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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중 개정시행령 공포 예정, 이후 3개월간 유예기간 거쳐 시행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24일 입법예고된다. 내년 하반기 부터 현행 24%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춰질 예정이다.

23일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27.9%였지만 2018년 2월 24%로 낮아진 바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대부업법 개정시행령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되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갖고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바꾸기보다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0%로 규정한 후, 향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로 합의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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