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요금에 유가 반영… 연료비 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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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요금에 유가 반영… 연료비 연동제 도입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12.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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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전, 요금 체계 개편 확정…내년 상반기 1조원 인하 효과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돼 고지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진=한전]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진=한전]

내년 1월부터 한국전력이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최근의 저유가 추세를 고려하면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거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전이 지난 16일 약관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인가를 완료했다.

이번 개편안은 원가 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바뀐 전기요금 체계에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돼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가격 신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요금 조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했다.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된다"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돼 고지된다. 현재 체제에서는 이 비용이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은 관련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기후·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기후·환경요금으로 분리 적용될 요금은 1kWh에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월 평균 350kWh 사용 4인 가구 기준 월 1850원꼴이다. 다음달부터 요금에 새로 반영되는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1kWh에 0.3원으로 실제 늘어나는 비용은 100원 정도다.

산업부는 기후·환경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요금 고지서에 표시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기후·환경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산출할 때 비용 변동분을 포함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개선된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해당 제도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는 현재 산업용에 적용되는 것에서 범위를 확대해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창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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