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옷가게·미용실·신발 도매업·고시원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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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옷가게·미용실·신발 도매업·고시원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1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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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업종 10개 추가…사업자 70만명 해당

내년부터 미용실, 고시원, 애견용품 판매점, 독서실 등도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77개에서 20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되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으로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이 해당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가령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지난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2009년 68조7,000억원, 2019년 118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15%)에 비해 유리하다. 세정당국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이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약 이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에게 200만 원이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

반재훈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소비자와 '현금 주면 가격 할인' 조건으로 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며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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