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해상풍력 진출에 민간업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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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해상풍력 진출에 민간업계 '발끈'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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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한전 진출
민간업계, '발전, 송·배전, 판매' 독점으로 업계 죽이는 '불공정'
서남해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진=두산중공업]
서남해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진=두산중공업]

국내 민간 풍력업계가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 진출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송·배전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발전까지 겸업하면 불공정 경쟁이 된다는 게 이유다.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국내 풍력업계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에는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해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은 그동안 이번 개정안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업 겸업은 한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개정안 발의 이후인 지난 9월 ‘해상풍력사업단’을 출범, 사실상 사업 진출을 선언한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은 발전과 송·배전, 판매를 독점하게 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40MW 이상 사업만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풍력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의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풍력산업협회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프로젝트 가운에 육상풍력은 총 9.5GW 중 7GW(74%), 해상풍력은 총 3.1GW 중 3GW(95%)가 40MW 이상 단지다. 이는 한전이 대부분의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남해·신안 해상풍력 사업을 놓고도 양측의 대립이 팽팽하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신안·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은 관계부처에서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민수용성을 해결하는 문제 등으로 추진이 더디고 있다"며 "한전이 전력계통을 해결하지 못해 계통 포화로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풍력업계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까지 진출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력계통에 발전 사업까지 자금을 투입하다보면 이익만큼 손실금도 발생해 이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은 신재생발전사업 부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서 빼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발전 사업 참여가 분산형·분권형으로 진화하는 글로벌 전력산업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와 정부가 재생에너지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확대만 염두에 두고 현장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화력과 원자력 기반 전력산업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들어와 기여하는 분산형 시장이 필수인데, 이를 역행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들은 사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전은 계통연계, 국회와 정부는 인허가와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창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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