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금감원, 에이원자산운용에 '경영유의' 조치는 부실한 내부통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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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금감원, 에이원자산운용에 '경영유의' 조치는 부실한 내부통제 때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2.03 14: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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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개방형펀드 비상장사 메자닌 채권 등으로 구성, 환매요청시 유동성 확보 어려울 가능성" 지적

에이원자산운용(이하 '에이원운용')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감독당국의 지적으로 이어졌다. 

근래 금융감독원은 잇달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자산 구성 변화 등으로 자산운용 시장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향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에이원자산운용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에이원운용의 펀드가 투자하는 개방형 펀드의 투자자산이 비상장사의 메자닌 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펀드 만기도래 및 환매요청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에이원운용의 개방형 펀드에 대한 채권별 만기관리, 현금성 자산 확보 등 펀드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방형 펀드(투자기간 3년, 중도 환매시 환매수수료 발생)인 일반투자자펀드와 기관투자자전용펀드의 환매수수료에 과도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펀드별 환매수수료 기준의 차이가 투자자간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에이원운용은 펀드 평가 부적정으로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소속 임원이 주의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특히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에이원운용은 보유한 사모사채가 원리금 연체로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는데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에이원운용은 지난 6월말 기준 수탁고가 4164억원인 중견 자산운용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근래 라임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들의 환매연기사태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자산운용사들의 철저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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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자닌진실 2020-12-03 16:00:50
이것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