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직원 아이디 도용해 내부 전산망 접속
박현종 bhc 회장이 수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2차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박 회장은 bhc 정보팀장 C씨 등과 회의 과정에서 "우리가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서 A와 B가 BBQ에 유리한 진술을 한다"면서 "BBQ 그룹웨어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메일로 이들이 주고 받은 자료나 메시지를 보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BBQ가 박 회장을 비롯한 bhc 임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BBQ는 이같은 결정에 항고해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검찰은 재수사 후에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던 박현종 회장은 지난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때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박금재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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