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시위반 등 과태료 제재받은 현대카드···내부통제 시스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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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시위반 등 과태료 제재받은 현대카드···내부통제 시스템 '고장'?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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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위반 과태료 제재 올해 두번째
-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체계 불합리 등 경영유의 지적
현대카드 본사

공시위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불법 모집....

현대카드가 최근 1년 동안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고 제재를 당한 사안들이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정태영 부회장의 리스크관리 역량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현대카드에 대한 제재 조치는 동일 사안으로 반복해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공시위반, 신용정보법 위반사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근래 당국은 현대카드의 이사회·사외이사 등의 평가체계 상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어 개선이 미진할 경우 당국과의 마찰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임원 선임·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등으로 현대카드에 과태료 504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 징계를 통해 이미 퇴직한 직원들을 포함해 직원 4명에게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현대카드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1월 까지 10명의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도 해당 사실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대카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1년 11월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 4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무자격 직원들이 무단으로 열람 조회할 경우, 정보유출, 해킹 등의 우려도 상당해 매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법규를 어기는 유형은 무단조회, 무자격자 접근권한 부여, 분리보관 의무 미준수, 상거래종료고객 개인정보 미삭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공시가 지연된 건 직원의 실수였다"며 "특히, 개인신용정보 지적 건들은 현재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올해 2월과 4월에는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 모집행위를 이어오다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450여명이 무더기 과태료 제재를 받기도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행위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경쟁적으로 회원유치를 하며 정해진 한도를 뛰어넘는 현금과 경품을 제공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통해 불법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위탁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수료 인하와 결제시장 경쟁 등 환경변화로 카드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불법 수단을 동원한 카드 모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은 현대카드의 내부통제 강화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또 현대카드는 올해 1월에도 지난 2017년 10월1일 자사 임원이 타사의 임원으로 재선임됐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 받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고 해당 임원은 주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이 정한 평가체계가 불합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토록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등 세부기준이 없어 평가결과의 도출과정이 모호하고 평가결과 또한 상향평준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자격요건 등 검증절차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카드는 후보자로부터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제출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는데, 회보서에는 후보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타 회사와의 겸직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규상 감사부서가 대표이사의 직속으로 소속되어 있어 평가권자 조정 등 관련 내규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으로 부터 내부통제 강화 주문을 받고 있는 현대카드가 법규 위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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