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30일 또 법정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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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30일 또 법정선다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0.11.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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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지난 6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 154일만의 일이다. 지난 9월5일 공판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018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0일로 이재용 부회장은 이 날에도 법정에 설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에는 마무리 될 전망이다. 

삼성그룹 조직개편 및 인사 등 굵직한 경영 과제가 줄줄이 남아있는 가운데 국정농단 공판 이슈로 이재용 부회장의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23일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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