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첫 고비'...25일 법원 판단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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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첫 고비'...25일 법원 판단에 '촉각'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11.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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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건, 25일 첫 심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첫 고비를 맞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KCGI 측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기일이 오는 25일로 잡혔다. 빠르면 이번주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는 25일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KCGI와 한진칼,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출석해 산업은행 출자의 정당성 여부를 다툰다.

다음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일일인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내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업계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양사간 통합이 무산될 것으로 보고 인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건은 법원이 신주 발행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다. KCGI는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신주 발행을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고 보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신주 발행 등을 통한 양사 통합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면 인용 가능성은 낮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번 M&A로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살피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의 공식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개시되나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그 전에 기본적인 상황 파악 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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