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오너 갑질시 경영진 교체"...한진칼에 '7대 의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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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오너 갑질시 경영진 교체"...한진칼에 '7대 의무' 제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11.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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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조항 위반시 위약금 5000억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해 한진그룹에 8000억원을 투입하면서 7개의 의무를 부과했다. 의무 불이행 시 한진칼은 5000억원의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치러야 한다.

한진칼은 17일 산은과 5000억원 상당 신주인수계약과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인수계약을 통해 총 8000억원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산은은 투자 조건으로 한진칼이 이행해야 할 7가지 의무를 합의서에 명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한진그룹 일가에 '갑질' 논란이 발생하면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산은과 사전협의, 투자합의서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대한항공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 등이 명시됐다.

[연합뉴스 제공]

이 같은 의무조항이 마련된 것은 국책은행이 투입하는 혈세 8000억원은 단순히 기업 결합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의 재편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진그룹의 오너일가가 땅콩회항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매년 한진칼의 경영을 평가해 평가등급 저조 시에 경영진 해임과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통합추진에) 실패할 경우 조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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