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3년간 영업이익 10~15% 배당키로...주주환원정책에 정용진 정유경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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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3년간 영업이익 10~15% 배당키로...주주환원정책에 정용진 정유경 '방긋'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11.1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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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신세계 나란히 향후 3년 배당정책 공시
▲ 사진 왼쪽부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 = 신세계그룹 제공)
▲ 사진 왼쪽부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 = 신세계그룹 제공)

 

신세계와 이마트가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신세계는 영업이익의 10%, 이마트는 15%의 배당한다는 방안을 공시했다. 최소배당액은 각각 주당 1500원, 2000원씩이다. 신세계그룹은 "주주환원정책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와 같은 배당 방안이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이 모친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양사 지분에 대한 고액의 증여세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씩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졌다. 

이 회장으로부터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증여된 금액은 공시일인 지난 9월 28일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마트(14만1500원)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 1688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증여에 따른 세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세표준상 5단계 세율 중 최고 수준임이 확실하다. 현행법 상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에는 50%까지 세금이 책정된다.

신세계그룹의 고배당 정책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남매에게 공히 그 수혜가 돌아간다. 앞서 종가를 기준으로 정 부회장은 1622억원, 정 총괄사장은 844억원을 각각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주당 2000원으로 계산하자면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연 103억원, 정유경 총괄사장은 연 27억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정용진·정유경 남매는 각자 보유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정리하기도 했다. 이른바 남매 분리경영 기조를 확실히 했다는 평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복합쇼핑몰, 온라인, 신세계푸드 등을 담당하고, 정유경 총괄사장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의 패션, 아울렛, 면세점 등을 담당한다.

신세계와 이마트가 회복세로 돌아선 점은 특히 고무적이다. 신세계는 3분기 들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이마트도 3분기 기준 영업이익 1512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에 비해 30.1% 늘렸다. 

신세계그룹의 주주환원정책은 여타 기업에 비해서 '적극적'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최소배당액을 고정한 점도 그렇고, 영업이익이라는 뚜렷한 지표를 기준으로 배당 규모를 책정하겠다는 점 역시 그렇다. 

주주들로 하여금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은 이미 지난 2018년 삼성전자가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FCF는 순이익에 감가상각을 더한 몫에서 운전자본변동분과 자본적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이를 계산할 때 M&A 소요 자금은 빼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 포인트. 운전자본변동(Change in working cap)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이고, 자본적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쉽게 말해 고정자산으로 보면 된다. 현대차도 삼성전자보다 1년 앞서인 2017년 FCF 기준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종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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