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전동킥보드' 주목하는 보험사···전용상품 개발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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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전동킥보드' 주목하는 보험사···전용상품 개발은 아직?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1.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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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예정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보장상품 개발 고심
- 기존 운전자보험에 보장 확대 및 공유서비스 업체와의 제휴 활발
- 사고위험 우려 커지지만 보험료 산정의 데이터 부족이 현실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가 예상되면서 보험사들은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발맞춰 '전동킥보드' 관련 상품 출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고율 등의 계량화된 데이터 부족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관측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용 연령이 낮아지면 사고 위험은 커지겠지만 이용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가 정착되면 관련 보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전용도로나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으로 안전을 위한 올바른 탑승 문화 조성이 우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이며 누구나 원동기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에 원동기 면허 소지가 필요했다. 또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을 부과했지만 이 규정도 없앴으며,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PM)'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부재로 신종 교통수단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운전면허로 이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다만 최근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접수가 지난해 447건으로 2017년 117건 대비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내달 10일부터 무면허 이용의 허용과 운행 제한 연령이 낮아지면 사고 위험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율 등의 계량화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전문 상품 개발이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손해보험사는 전동킥보드 전문 보험 상품은 아니지만 기존 상품에 관련 사고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의 업무제휴에 우선적으로 나서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10일 '참좋은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상해 담보를 탑재해 보험의 보장영역 밖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보장 영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신규 개발된 담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그리고 입원시 입원일당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플랜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하여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8월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손해보험은 빔모빌리티코리아의 운영상의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손해보험도 지난 10월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인 라임코리아와 손잡고 전동킥보드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유 킥보드 이용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을 보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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