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다수 발생에 유형까지 다양해져···각 은행들 피해 예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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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다수 발생에 유형까지 다양해져···각 은행들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11.0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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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해 13만5000명
대출빙자형부터 가족,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은행·저축은행들, 인증절차 강화, 전담팀 구성, 교육, 안심이체서비스 도입 등 피해예방 나서

매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은 교육 진행,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범죄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09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만7667건으로 6.6배 증가했다. 피해 금액 또한 595억 원에서 10.7배 증가한 6398억 원에 달한다.

또한 피해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만5000명에 대한 사기 피해자 유형을 파악한 결과, 대출빙자형 사기피해가 76.7%(10만4000명), 사칭형 사기피해는 23.3%(3만1000명)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권에서 총 289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대출빙자형 피해자(91.0%)의 대출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빙자해 대출광고 문자나 전화로 접근해 저금리를 제시한 후 대출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급전이 필요한 대상을 노려 정부가 제공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 이력이 필요하다든지,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유도하는 등이다.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방식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이나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자녀 등 가족을 사칭하거나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결재 등을 사칭하는 등의 새로운 사기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과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진=금융감독원]
가족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진=금융감독원]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업권별 비중은 은행(32.2%)이 가장 높고, 대출빙자형의 업권별 비중은 카드사(29.1%)다음으로 저축은행(23.4%)이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은행과 비은행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인증절차 강화, 전담팀 구성, 교육, 안심이체서비스 도입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사전에 범죄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영업점, 비대면, 고객분석 등 분야별 대책 수립했다. 영업점 대책으로 기존의 금융사기예방진단표에 고액 현금 인출이나 이체 시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던 문진 항목을 카카오톡 피싱, 대출빙자, 현금인출유도, 구매대행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사례별로 구분했다.

비대면 대책에도 인터넷, 모바일 뱅킹, 텔레뱅킹 문진을 시행하고 비대면 인증 시 보이스피싱 위험이 감지되면 화상인증 등 맞춤형 추가 인증을 실시한다. 휴대폰 개통과 악성 앱 설치를 막기 위해 고객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대출사기, 검찰사칭 등 기존 피해사례들을 분석해 피해 예상 고객별로 맞춤형 알림을 발송한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30여 명 규모의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구성해 소비자 피해 예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거래를 분석해 최초 이체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고 함께 보이스피싱 방지용 앱을 개발해 올 하반기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금융거래 데이터 중 금융사기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BNK부산은행은 최근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소개하는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알기 쉬운 보이스피싱 예방법’ 만화 책자를 각 영업점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교육 전용 앱인 ‘BNK부산은행 금융클래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보이스피싱 10계명’ 등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와 문자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사전 예방법과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가족, 친인척,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 등을 예방에 대해 설명한다.

SBI저축은행은 SK텔레콤, 코리아크레딧뷰(KCB) 등과 협력해 보이스피싱사고 예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인 ‘안심이체서비스’를 도입했다. 자사앱인 사이다뱅크 내에서 안심이체서비스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 명의자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지 검증하고, 문자인증코드로 수취인의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양방향 거래인증방식을 적용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거절해야 한다”며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김지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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