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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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호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10.2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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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사옥.
쿠팡 본사 사옥.

 

쿠팡이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의 사망과 관련 사실 왜곡을 중단해 달라“고 자사 뉴스룸을 통해 호소했다.

쿠팡은 27일, 뉴스룸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의 사망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쿠팡은 "일각에서 고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택배 분류 노동을 거론하지만, 고인은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지원업무를 담당했다"며 "택배 분류 업무 전담인원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실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또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업무 전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쿠팡은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근무기간 동안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 역시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도 쿠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물류센터의 경우 주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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