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12월 10일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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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12월 10일로 또 연기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10.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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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하기로 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재차 연기했다.

ITC는 소송 최종판결을 당초 이달 5일에서 26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당시 판결 연기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특별한 연기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최종판결이 또 다시 연기되면서 소송에 따른 양사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게 됐다.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6개월 넘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양사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ITC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월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알린 바 있다.

서창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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