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특허신청이 특허받은 제품으로 둔갑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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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특허신청이 특허받은 제품으로 둔갑 '빈번'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0.10.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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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특허신청이 특허받은 제품으로 둔갑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병)은 10월 26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가짜특허광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지식재산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실용신안’을 ‘소발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용어 순화 방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하는 등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 거래 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고거래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등 비대면 거래 산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가짜특허광고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하거나 출원 중 등록 표시를 하는 경우, 특허청 로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지식재산 관련 표시지침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가짜특허광고’가 된다.

지식재산 허위표시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허위표시 신고 건수는 센터 개설 첫해인 2016년 2,795건에서 2019년 3,19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자체단속 없이 소비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 허위표시 자체단속 건수는 ‘0’건이다. 김성환 의원은 “특허청의 안이한 대처와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만나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특허(지식재산)를 표기한 광고를 신뢰하기 마련”이라며 “이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특허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의 근절에 특허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자체단속 대신 사회적 이슈가 높은 특정 분야 상품에 대해 연간 1-2회씩 기획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적발 이후에도 유사한 광고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9월 식약처와 함께 진행한 마스크 허위광고 조사에서는 무려 15%가 가짜특허광고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스크 가짜특허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의 특허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허청 기획조사 시행 후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특허광고가 다수 적발되었다. 김성환 의원은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기획조사마저도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픈마켓 등 중개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짜특허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법률용어의 순화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성환 의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표시의 62%가 ‘불명확한 표시’, ‘명칭 잘못 표시’ 등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어려운 지적재산 관련 용어 순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돕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특허출원’이라는 광고에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갖지만, ‘특허출원’은 특허청이 가치를 인정한 ‘등록’이 아닌 단순한 ‘신청’을 의미한다”며 “출원 제품을 특허받은 상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단순 출원의 경우 광고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출원, 변리사 등 지식재산 용어의 대다수가 일제 강점기부터 쓰여 온 일본식 조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일으킨다”며 “출원을 등록으로 오인하는 것처럼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부터 하나씩 순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허’와 ‘출원(出願)’이라는 단어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적절하지 못하고, 국가기관과 국민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용어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지식재산에 application, pending, 申请 등 신청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출원을 ‘신청’으로 변경해 개념 오인으로 오는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용어 순화를 주문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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