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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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0.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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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해 보상 여부 명확화
전동킥보드 교통안전교육 현장[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관약관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어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해진 것이다.

또한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했다. 사망 시 1억5천만원, 상해 시엔 최고 3천만원까지가 보장한도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 가능하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된다.

금감원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무보험車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면,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해 국민들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이달 22일 시행될 예정으로, 표준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1억65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 가량의 보험료 인하효과도 예상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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